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9717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8다2222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등본, 소송안내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21. 5. 17.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1. 7. 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피고는 2021. 10. 12.경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내인 2021. 10. 19.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2021. 10. 12.로부터 2주 내인 2021. 10. 1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2020. 2. 26.부터 2020.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원고를 고용하여 주방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원고가 2020. 4. 10. 퇴직하였음에도 원고의 4월 임금 3,7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다른 근로자 1명 등의 임금 합계 4,9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2. 10.자 2020고약5645호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1. 3. 8.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한 2020년 4월분 임금 3,7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 임금 액수가 근로계약과 차이가 있고, 원고가 퇴직시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 계속 근로해달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근로를 중단하여 결국 피고가 가게를 폐업하고 파산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포기할테니 벌금이나 내라고 하며 임금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막연히 원고 주장 임금 액수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할 뿐, 근로계약서 등 증거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얼마가 차이난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 앞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임금 액수와 다른 금액의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피고가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임금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원고가 임금을 포기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정하정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