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9858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433,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21. 10.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2행부터 제7행까지(“마. 소결론”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25,377,710원 및 미지급 퇴직금 7,190,1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 23,520,617원과 미지급 퇴직금 6,912,812원의 합계 30,433,42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8. 25.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비록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중 원금부분이 전액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52,276,484원이라고 주장하다가 2차례에 걸친 청구취지 감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구한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공소제기된 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된 점 등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내역 및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2.까지는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상인인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신미진 박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