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노17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퇴직근로자 15명에 대하여 합계 3,8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 대신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약 8년 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