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노19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E의 월 급여는 470만 원이 아닌 450만 원(실지급액 430만 원 + 4대 보험료 20만 원)이었고, 매년 말 월 20만 원씩 계산한 240만 원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해 왔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4. 미지급 임금 645만 원(10월분 430만 원 + 11월분 215만 원) 및 2019년 퇴직금 220만 원(11개월 치) 합계 865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남아 있지 않고, 미지급 퇴직금은 8,389,591원(월 급여 450만원으로 재산정한 퇴직금 17,789,591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금액 합계 720만 원 및 위 22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E의 월 급여가 470만 원(실지급액 430만 원 + 4대 보험료 20만 원 + 적립금 20만 원)이라고 본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 즉 피고인은 E에게 매년 말월에 20만 원씩 12개월 치에 해당하는 24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는데 이것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이지 않을뿐더러, 실제로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마련해두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에 관한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는 점(더욱이 피고인의 남편인 G은 피고인이 운영한 D와 동일한 업종으로 ‘H’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한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근로자에게 매년 240만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2019. 4. 3. 그대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관한 증빙자료를 구비해 놓지 않았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한편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 E에게 약 1,3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 등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을 통하여 지 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