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 D의 항소 및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강제집행면탈의 점
당시 AT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이 아니었고, B에게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2020노3671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법리오해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강제집행면탈의 점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공통된 무죄 부분
피해자들은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착오가 지속되던 상태에서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은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무죄 부분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정식으로 입사한 2017. 7. 3.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및 이 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E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있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 A, B, C, D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의 형 및 피고인 B, C, D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태양광 발전소 분양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태양광 발전소 건축 및 운영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G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태양광 발전소 건축 및 분양 업무를 B에게 일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의 형식상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C은 ‘피고인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대표이사 명의를 C으로 변경하였을 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금을 관리하였고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4권 제1537∼1538쪽, 제1559∼1560쪽), 피고인이 매주 업무회의를 주재하였고 직원들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부지의 사업타당성을 보고받아 최종적으로 부지를 선정한 점,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AA(이하 ‘AA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에 관한 협상을 직접 하였고 위 토지 근처에 민가를 소유하고 있는 CP과 만나 민원 해결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태양광 발전소 건축 및 분양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울산 울주군 O(이하 ‘O 토지’라고 한다)의 경우, 피고인은 개발허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민원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O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토지 소유자인 CK의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다소 허황된 방법 외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점(공판기록 제3권 제1412∼1413쪽), 위 토지의 인허가 관련 업무를 대행하였던 CL의 운영자 EN은 2017. 11. 6. CK 명의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울주군청이 2017. 11. 15. 보완명령을 하자 G에 대책을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2017. 11. 26. 신청을 취하했던 점, EN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축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될 뿐 아니라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권 제1197, 1199, 1202, 1205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과 약속한 기간 내에 O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축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남 곡성군 U(이하 ‘U 토지’라고 한다)의 경우,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진입도로를 확보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인 BZ의 집행유예 전과 때문에 BZ 명의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BZ와 U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2019고단1754 사건 증거기록 제5권 제2633, 2634쪽)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위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한 점, BZ는 당시 피고인이 U 토지에 인접한 진입도로의 소유자와 도로 사용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2019고단1754 사건 증거기록 제5권 제2620∼2623쪽), 피고인은 2017. 10. 10. 수분양자들 명의로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8. 4. 30.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후 곡성군청으로부터 위 토지와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수회 요청받았으나 최종 제출기한인 2018. 6. 21.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도, 그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점(2019고단1754 사건 증거기록 제4권 제2079, 2083∼2092쪽), BZ는 당시 교통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는 전기사업법 제5조 제4호에서 정하는 전기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전기와 관련된 특정한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분양 당시 U 토지와 인접한 진입도로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가까운 장래에도 이를 확보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A 토지의 경우, 피고인은 위 토지에 인접한 진입도로의 소유자가 기부채납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했고 이를 CP이 해결해주기로 약속했으므로, 분양 당시에는 태양광 발전소 건축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경 위 토지 근처에 민가를 소유하고 있는 CP에게 민원처리 비용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공판기록 제3권 제1269, 1279쪽, 2019고단1754 사건 증거기록 제8권 제5516쪽), 2017. 9.경이 되어서야 CP에게 진입도로의 사용을 승낙해달라고 하였던 점, 당시 CP은 예천군청으로부터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하더라도 이를 지목상 도로로 변경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공판기록 제3권 제1282, 1283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8. 2. 28. 수분양자들 명의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이후 예천군청으로부터 위 토지에 인접한 지목상 도로를 확보하라는 보완요청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2018. 4. 23. 위 신청이 반려된 점(2019고단1754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1701, 1715, 1717쪽) 등을 종합하면, CP이 분양 당시 진입도로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설령 진입도로 소유자가 도로를 기부채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과 약속한 기간 내에 AA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원 정선군 AB(이하 ‘AB 토지’라고 한다)의 경우,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등에 필요한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AC의 말에 속았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5. 29. AC로부터 AB 토지 및 발전사업허가권을 합계 30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18억 원은 개발행위신청 접수 전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2019고단1754 사건 증거기록 제14권 제198, 200쪽), AC는 18억 원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를 민원 해결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권 제1043, 1044쪽), 피고인은 2018. 8. 18. A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매매대금이 총 12억 원임을 전제로 하여 잔금 10억 8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2019고단1754 사건 증거기록 제14권 제209∼215쪽), B은 대금 지급기일인 2017. 8. 30. 당시 G의 은행 잔고증명을 보고 매매대금 잔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때서야 ‘아 이래서 피고인이 토지대금 12억 원만 지급하라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점(2019고단 1754 사건 증거기록 제8권 제5520쪽), 피고인이 AC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8. 11. 29.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2019고단1754 사건 증거기록 제14권 제197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AB 토지와 발전사업허가권을 인수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음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피해자들에게 분양을 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경북 봉화군 AM, AN(이하 ‘AP 토지’라고 한다)의 경우, 피고인은 토지의 소유자와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되었을 뿐 애초부터 태양광 발전소 건축 및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이 AP 토지를 매수한 다음 날인 2017. 8. 2. B은 봉화군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AP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공판기록 제3권 제1423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5.과 2017. 10. 24.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B은 2017. 9. 25. AP 토지의 소유자인 AQ, AR에게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2019고단1754 사건 증거기록 제5권 2613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 또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의 건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제출한 현장별 검토내역과 일일 업무일지에는, 2017. 3. 2. U 토지, 2017. 3. 3. AA 토지, 2017. 3. 9. O 토지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개발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제5권 제1984, 1986, 1987쪽). 그러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업성 검토를 담당하면서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였던 직원 BP의 진술[O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하고, AB 토지는 수익성이 낮으며, U, AA 토지는 진입도로 개설 문제가 있어서 군청이나 전문업체에 문의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검토 없이 막연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823∼824쪽, 제842쪽)]에 의하면, 위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나 전문적인 의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AT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로 AA 토지를 허위로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AT은 2018년 초순경 배우자 BF 명의로 G 소유의 태백시 ER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분양자 ES, ET, DG, DH(이하 ‘ES 등 4인’이라고 한다)이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들에게 AA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 반환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반환액수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사이에 피해자 AT이 위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B 명의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ES 등 4인에게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AA 토지를 실제 양도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B 명의로 허위의 가등기를 한 시점부터 ES 등 4인에게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피해자 AT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였음이 분명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H이 경북 봉화군 CJ 외 9필지(이하 ‘CJ 토지’라고 한다)의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과, 피해자 AO, AS이 CJ 토지에 관하여 중도금, 부가가치세 정산 명목으로 각 송금한 금원 부분은 모두 O 또는 AP 토지에 관한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유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위 피해자들이 O 또는 AP 토지의 분양대금으로 송금한 돈과 CJ 토지의 분양대금으로 송금한 돈은 교부한 금원의 명목이 달라 CJ 토지의 분양대금으로 송금받은 돈이 O 또는 AP 토지에 관한 기망행위와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D 및 검사의 피고인 B, C, D, E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에 정식 입사한 2017. 7. 3. 이후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태양광 발전소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아니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태양광 발전소 분양대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고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O 토지의 경우,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인허가 대행 업체 선정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2017. 8. 10. CL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CL을 통해 인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5. CL의 대표 EN로부터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해 보완명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개발행위허가신청이 2017. 11. 26. 취하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부가가치세 정산,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U 토지의 경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G을 대리하여 BZ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매매계약서에 진입도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등 U 토지와 인접한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나(2019고단 1754 사건 증거기록 제5권 제2633쪽) 당시 진입도로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U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사업허가신청을 하여 피해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AA 토지의 경우, 피고인은 2017. 6.경 CP에게 민원해결을 부탁하면서 돈을 지급하였고, 2017. 9.경부터는 CP과 진입도로의 사용승낙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CP로부터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하더라도 이를 지목상 도로로 변경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A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사업허가신청을 하여 피해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AB 토지의 경우, 피고인은 2017. 5. 29. G을 대리하여 AC와 토지 및 발전사업허가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주변 민원해결에 필요한 비용 등을 대금에 포함하는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해결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7. AB 토지 인근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플랜카드를 확인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던 상태임을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AP 토지의 경우, 피고인은 2017. 8. 1. G을 대리하여 AQ, AR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8. 2. 봉화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개발행위허가에 관해 문의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 2017. 9. 25. 위 AQ, AR에게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들과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직책(부사장), 담당업무(부지 물색 및 인허가 업무 담당), 실제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면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A에게 전달하고 대금 반환 문제를 A과 논의하는 등 분양계약 체결 및 진행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에다가 앞서 2.나.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로 AA 토지를 허위 양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태양광 발전소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아니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분양행위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부정하기 힘들고, 피고인의 직책, 분양 진행과정에서의 관여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AT은 분양 당시 피고인이 AB 토지의 매매계약서, 발전사업허가서, 민원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보여주고 발전사업허가가 각자 다른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유나 민원 동의서의 작성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2권 제798쪽), 피고인이 O, AA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A에게 의문을 제기하였던 점(공판기록 제4권 제1659쪽), 피고인이 G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홍보글에는 개발행위제한구역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한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 점(2019고단 1754 사건 증거기록 제12권 제7910∼791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업타당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영업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인허가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T은 10개월 안에 태양광 발전소의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러 번 문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2권 제799쪽), 피해자 R이 개발행위허가나 준공 가능시기를 묻자 피고인은 ‘3~4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거나 ‘내년 4월’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019고단 1754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206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내용의 이행가능성과 시기에 관하여 질문을 받을 때마다 특별한 근거도 없이 단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다.
AB, AP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미 O, U, AA 토지에 관한 발전사업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신청 접수가 지체되어 수분양자들이 항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B, AP 토지의 사업타당성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 공통된 무죄 부분
원심은 피해자 H, AO, AS이 CJ 토지에 관하여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각 송금한 금원 부분은 모두 O 또는 AP 토지에 관한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유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2.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무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G에 입사하기 전인 2017. 7. 3. 이전의 사기범행은 피고인에게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 H, I, J, K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L에 대한 2017. 6. 30. 사기의 점(AB 토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P, R(O 토지), V, X, Y, R(AA 토지), AO, AS, BB, BI, BN, BO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및 피해자 L에 대한 2017. 3. 25. 사기의 점(U 토지)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에 대한 부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토지가 아니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수익을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태양광 발전소 분양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BB은 피고인에게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질의를 할 때마다 피고인이 회사에 물어보고 연락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권 제1062쪽),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없었고 회사 업무회의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업타당성 등에 대하여 쉽게 알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D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와 피고인들이 각 주장하는 정상은 원심판결의 양형사유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피고인 B, D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B, C, D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 D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 C, D, 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