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노242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구두로 임금액을 고지함으로써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작성하였다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설령 피고인이 D에게 구두로 임금액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곽형섭 김수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