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쌍방 동의하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인수인계 진행 기간으로 30일을 의무 근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잔여 근무일에 대하여 최저시급을 지급한다’는 부분은 무효이다. 위 계약 내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사업주에게약정 임금과 최저시급의 차액만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데, 이는 근로계약 불 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의 근로계약 중 ‘퇴사시 90일 이내 지급받은 상여금을 반납하거나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동의의 존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위 근로계약의 존재만으로 상여금 공제 약정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강정연 정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