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노27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2021. 4. 28.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다음 2021. 12.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는 이상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