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노288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24명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약 1억 400만 원에 이르는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0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합의가 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그 금액이 변제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그외 피고인의 전과․나이․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