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미지급 임금액, 동종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