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노56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2번 근로자에 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은항소 없이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2번 근로자에 관한 공소사실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합계 35,88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위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각 7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