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노57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유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 및 공소기각 부부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특히, B에 대한 부분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금액 미지급 사실, C에 대한 부분의 경우 피고인의 범의)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액수가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달한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B의 진술 내용에 해당하는 증거들 및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결국 피고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수사기록 1권 38쪽)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의 기준시점이 언제인지도 분명치 않고,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액수와도 다른 점, 검사는 위 급여대장에 기재된 미지급 금액 액수가 공소사실 기재 액수를 상회하고 있고 B의 주장 금액대로 공소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B이 추가로 변제받은 금액을 제한 최종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의 진술은 증거로 현출된 바가 없어 추가로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 추가로 변제받았더라도 그 액수가 특정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존부에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C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소정의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예외 사유가 있었다고 인식할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철(재판장) 김봉남 유인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