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1노60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 D, E이 1일 8시간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휴게시간 1시간 중 실제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D, E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한 사실 및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사업장에서 2019. 7. 2.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20. 10월 임금 일부 139,4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40,2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부분을 ‘위 사업장에서 2019. 7. 2.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20. 10월 임금 일부 32,2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97,4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변경하고,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