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노624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 및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에 관하여 근로자들을 채용 및 감독한 사람은 A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투자자에 불과하여 위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고인을 사용자로 보는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 경영의 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는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해 준 피고인의 지인이고, 사실상 피고인이 위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들을 대표하며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경영하였던 점(증거기록 52쪽), ② 비록 현실적인 근로자의 채용 및 감독을 A이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A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상주하며 근로자들의 채용 여부 및 급여 조건을 들었고(증거기록 55, 68쪽),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업무 보고를 받기도 했던바(증거기록 218쪽 이하), 인력채용의 적정성을 사후에라도 감독·통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A이 동업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과 A 모두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점(증거기록 12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들의 단순한 투자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과 A은 동업계약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 경영 주체(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재판장) 강성진 전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