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1노654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피고인이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본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2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위 2명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