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24. 선고 2021노70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8년도 임금협정 상 ‘개근’의 의미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에 대한 2019. 4.분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2018년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개근’의 의미를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의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노사간에 2018년도 이전부터 주휴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 중도 조퇴자를 개근한 자로 보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어왔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 상 ‘개근’의 의미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완수한 것’을 의미한다.

2)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 위반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임금협정 상 ‘개근’의 의미를 노동실무상의 개념과 달리 해석하여 조퇴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개근’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에서 ‘개근’의 의미를 노동실무상 개념과 달리 정하더라도 그 해석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만 않다면,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임금협정 상 근로자들에게 1일 주휴수당으로 통상임금 1일분의 100%보다 더 많은 150%를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월 12일 이상을 실 근로하고 월 4주간 전부를 개근(소정근로시간 전부 완수)할 경우에는 주휴일수를 4.34일로 더 올려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의 주휴수당은 순수한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경우 3주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은 310,381원이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1개월분의 주휴수당인 275,894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약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주초과연장근로수당은 2005. 7. 1.자로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주휴일 전일 기준으로 1주일에 3일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완수할 경우 위 단축된 4시간 시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에 해당한다. 피고인 회사가 그 요건인 ‘개근’의 의미를 소정근로시간을 완수한 경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강행규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임금협정서상 주휴수당 및 주초과연장근로수당의 지급조건인 ‘개근’의 의미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완수한 것’이라는 의미로 약정하고 해석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만 할 수는 없으므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원심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주휴수당 및 주초과연장근로수당 일부를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격일제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송회사라는 피고인 회사의 특성상 주휴 수당 및 주초과연장근로수당의 ‘개근’의 의미를 일반 노동실무상 개념과는 달리 해석‧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노동실무상 통상 확립된 개념과 달리 피고인 회사의 이 사건 임금협정서상 ‘만근’은 ‘월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을 완수한 것’을 의미하고, ‘개근’은 ‘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을 완수한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6조의 ‘1일 협정 근무시간 근로완수조건으로 지급하는 기타 수당’에 관한 규정이 제7조 교통비 규정 삭제 시 함께 삭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16조 소정의 근로 완수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타 수당에 주휴수당 및 주초과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에서는 주 3일 소정근로시간을 완수하여야 주휴수당 및 주초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노사 간 확립된 관행이 있어 왔고 고소인 역시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고소인이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금협정서상 ‘개근’의 의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1주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1일간은 근로하지 않도록 주휴일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 ‘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다른 조건을 두지 않은 채 1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함에 반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의 보장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비록 위 시행령 규정이 근로자의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한다는 목적 하에 마련된 것으로서 상위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급휴일 부여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목적론적으로 해석함이 옳다.

위 시행령 규정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皆勤)할 것을 유급휴일 부여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문언의 의미와 체계 및 근로기준법에서 유일 및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한다는 의미,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실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를 한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일부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완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출근 또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와 달리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완수하지 못한 경우 출근 또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1시간의 지각, 외출, 조퇴만으로도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부당한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으로서 노사간의 합의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으나 조퇴한 경우에도 이 사건 임금협정서상의 ‘개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및 주초과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임금협정서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임금협정 제11조 제1항은 운전기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개근’의 개념 역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과 동일한 의미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한 이상 지각이나 조퇴를 하여 소정근로시간의 근무를 모두 완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1조에서 정한 ‘개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임금협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주초과연장근로수당 역시 1주간 3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그 문언의 체계와 내용이 이 사건 임금협정 제11조 제1항의 주휴수당의 요건과 동일하다. 주초과연장근로수당의 요건인 개근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여기서의 개근의 개념 역시 이 사건 임금협정 제11조 제1항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정한 개근과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임금협정 제16조 제2항은 승무 도중 조퇴자에 대하여 ‘1일의 협정 근로시간 근로 완수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이 사건 임금협정은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노사 간 합의의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 임금협정과 같은 단체협약의 경우 명문의 규정을 임의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형하여 해석할 수 없다. 주휴수당 및 주초과연장근로수당은 모두 1주간 3일을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일 뿐, 1일의 협정 근로시간 근로 완수를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고, 이와 달리 주휴수당 및 주초과연장근로수당이 1일의 협정 근로시간 근로 완수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내용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5)

피고인은 2015년도 임금협정 제7조에서 노사 간 협정한 1일 소정근무시간을 완수한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던 교통비 규정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금협정 제16조 제2항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음을 근거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1일의 협정 근무시간 근로완수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타수당’에 주휴수당 및 주초과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은 제6조 제3항 1)호, 제11조 제1항 3)호, 제14조 등에서 ‘실 근로’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임금협정 제11조 제1항 3)에서는 “월 12일 이상을 ‘실 근로’하고, 월 4주간 전부를 ‘개근’한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개근’과 ‘실 근로’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동일한 의미의 용어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임금협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사용하는 ‘실 근로’란 단순히 출근 또는 근무에 더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한다는 의미로서 이 사건 임금협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1일의 협정 근무시간 근로완수’와 동일한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삭제된 교통비 외에 이 사건 임금협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타 수당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

피고인은 또한 2015년도 임금협정 제16조 제2항 2)호에서 ‘조퇴자는 주휴, 년차, 상여금 산정 시 결근으로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였음을 근거로 이미 2015년도부터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기준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확립된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으로서 노사간의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음은 앞서 본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2015년도 임금협정과 달리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6조 제2항 2)호에서는 ‘주휴, 년차’라는 문구가 삭제된 이상, 그 문언대로 이 사건 임금협정 체결 당시 노사 간에 합의된 내용은 2015년도와 달리 주휴 수당의 경우 조퇴한 날짜도 산정기준일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주휴, 년차’가 삭제된 것은 제16조 제2항 1)호와 2)호의 내용이 중복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휴수당 및 주초과연장근로수당은 1주간 3일을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제16조 제2항 1)호에서 규정하는 ‘1일의 협정 근무시간 근로 완수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타수당’에 포함되지 않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상여금’의 경우 이 사건 임금협정 제14조에서 ‘실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16조 제2항 2)호에 여전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7)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노사 간 주휴수당 및 주초과연장근로수당 지급요건인 ‘개근’의 의미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과 달리 조퇴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일부 조퇴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 및 주초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회사의 노사간에 그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인은 고소인도 위와 같은 피고인 회사의 관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소인은 원심에서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 및 주초과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 주에 몇 시간, 며칠을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된다’라고 답하였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조퇴자의 경우 주휴수당 및 주초과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아니다).

2)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개근’의 의미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개근’의 의미와 달리 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협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개근’의 개념 역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과 동일한 의미로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한다거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피고인 회사의 노사 간에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규정한 개근의 개념을 위 시행령 조항의 ‘개근’ 개념과 달리 조퇴한 경우 개근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석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조퇴한 경우 개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이 사건 임금협정 일방적으로 잘못 해석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개근’의 의미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항과 달리 정하고 있다는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및 주초과연장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개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주휴수당 및 주초과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미지급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은 그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가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피할 수 없다.

나)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요건인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라는 규정은 1962. 3. 10.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부터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노동실무상 그 개념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대검찰청의 ‘노동법 벌칙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신집(2011. 10.), 신문칼럼 등에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조건인 ‘개근’은 ‘만근’과 달리 출근을 한 이상 지각‧조퇴‧외출 등을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라)

피고인 회사의 인사노무부에서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S는 당심에서 “피고인 회사는 사안이 있을 경우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노동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입수하고 있다. ‘지각이나 조퇴, 외출을 하더라도 일단 출근한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개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라는 취지의 노동부 질의회신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개근’의 의미에 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특히 S는 당심에서 “노동부 질의회신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피고인 회사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나 버스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질의회신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만 그와 같이(노동부 질의회신 내용과 달리 지각이나 조퇴 등을 한 경우 개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데에 어떠한 권위 있는 질의응답이 있거나 노동부에 다른 행정 해석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버스운송사업의 특성상 당연히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및 주초과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개근’의 의미에 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회사의 운영 및 비용관리의 편의를 위해 별다른 근거자료도 없이 자의적으로 위와 같은 유권해석 내용과 다르게 ‘개근’의 의미를 해석하여 주휴수당 및 주초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외에도 동일 업종인 E 주식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1,3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을 관리해오고 있고, 피고인 회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급여지급일 2-3일 전에야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최종결재를 요청하게 되어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액수의 파악 및 임금지급의 적법 여부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라면 통상적으로 처하게 되는 상황에 불과할 뿐, 피고인 회사에 특유한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들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두 개의 운수회사를 운영하면서 1,3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을 관리해오고 있는 전문적인 경영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및 주초과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인 ‘개근’의 확립된 의미와 근로기준법 규정의 강행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수당을 미지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또한 피고인 회사가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송회사로서 운행하는 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정해진 운행시간과 운행횟수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받게 되므로 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은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버스의 운행시간과 운행횟수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의 지각이나 조퇴로 버스 운행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비인력이나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법률상 보장된 근로자의 임금을 제한하거나 수당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성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