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코인 구매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 임금을 체불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범행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사기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원심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사기 피해액 중 1억 400만 원과 체 불임금 10,874,418원을 공탁한 점, 당심에서 나머지 사기 피해액 5,600만 원을 공탁하여 사기 피해금액 전부에 대해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관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