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약 8,700만 원을 체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T, U, V, W, X, Y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