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1초기1169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3,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 F, E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F, E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4. 8.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