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각 해당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2021. 12. 1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20. 2. 11. 피고에게, D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도급받은 'F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4,6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0. 2. 11.부터 2021.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개인 건설업자 원고 B에게 위 공사 중 '할석, 견출,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 주었다.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원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이다.
피고 실경영자 G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G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인천 F공사 현장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인 원고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인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21. 3. 30.부터 2021. 11. 13.까지 원고 B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인 나머지 원고들과 H, I, J, K(이하 'H 등'이라 한다. H 등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다), L, M(이하 'L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59호로 공소제기되었다.
위 법원은 G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다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24. 11. 14. 위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인 H 등이 2023. 9. 18.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병합 사건의 다른 피해 근로자인 N, O, P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각 해당 피해 근로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한편, 나머지 원고들과 L 등 및 병합 사건의 그 밖의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여 G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였다.
G과 검사는 위 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4노411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5. 7. 22. G이 근로자들을 대표 또는 대리한다고 하는 원고 B, C에게 임금 지급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일부 노력하였고 항소심에서 L과 원고 C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G에게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위 항소심 판결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인정된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은 아래와 같다.
L 등이 제기한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
L 등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각각 29,070,000원과 16,477,5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와 D,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52417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5. 7. 8. L 등의 D,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원고 B이 L의 임금 29,070,000원, M의 임금 16,477,500원을 미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 B의 직상 수급인이라는 이유로 L 등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라 '관련 민사 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내지 11호증, 을가 제9, 10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B, C을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건설업자가 아닌 원고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 B, C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각 해당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2021. 9. 이후부터 2021. 11.경까지 발생한 체불 임금은 D이 원고 B에게 그 지급을 확약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그 지급의무가 없다.
2021. 4.부터 2021. 8.까지 발생한 체불 임금 액수는 원고 B과 나머지 원고들 사이의 약정 노무비단가 및 출력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체불 임금 액수가 잘못 산정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한 원고 B과 피고의 현장대리인 Q 사이에 체불 임금을 감액하여 조정하기로 한 바 있으므로, 원고 B, C을 제외한 원고들의 체불임금액은 감액 조정된 금액을 안분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피고는 G에 대한 관련 형사 사건에서 원고 B, C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8,000만 원 중 나머지 원고들이 나누어 가진 합의금은 청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2021. 9. 이후 체불 임금 지급 의무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현장소장 R이 2021. 9.경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를 원고 B을 통해 직영으로 시행하고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나머지 원고들, L 등을 고용한 원고 B은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위와 같은 확약서가 작성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에서 어떤 내용의 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할지에 대해 정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피고가 담당하였던 현장에서 공사를 계속하였으며 피고 소속 Q 현장소장 및 직영 반장과 그 팀원들도 같은 현장에서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1. 9. 이후에도 피고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을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② B은 수사기관에서도 '2021. 8.까지 진정인들이 근로하다가 임금이 안 나오면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 R 소장이 제게 확인서를 써 주면서 공사를 다시 재개하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확약서를 썼지만 그 이후에 공사 범위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D에서는 진정인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게 직불처리를 해줄테니 출력내역을 D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뒤에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Q 소장을 통해 다시 피고를 통해 출력을 보고하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처럼 피고 Q 소장을 통해 노무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중략) 2021. 9.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 소속 Q 소장이 현장 소장으로 있으면서 관리감독도 하였습니다.그리고 4대 보험도 D이 아닌 피고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보면 피고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G 역시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2021. 9.경부터 D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확인할 만한 내용증명 또는 기타 관련 서류 등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위 확약서 외에는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2021. 9.부터의 임금을 D이 직접 지급한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⑤ 관련 민사 사건에서도 피고는 이 부분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배척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확약서는 공사 재개를 위하여 논의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D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직불에 관하여 임금 지급방법 및 그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사실만으로 2021. 9. 이후부터 2021. 11.경까지 발생한 체불 임금 직불을 D이 확약하여 D에게만 지급의무가 있고 피고는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체불 임금 액수 산정의 잘못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련 형사 사건에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체불 임금 액수가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각 해당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으로 확정되었고 아래 사정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② 당시 G은 체불 임금 액수가 실제 액수와 상이하다고 다투지 않은 채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 점, ③ 피고는 감액 합의 등의 자료로 노무비지급명세서(을나 제3호증) 등을 들고 있으나 위 노무비지급명세서에 수기로 가필된 부분의 작성 주체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주장하는 감액합의도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한 원고 B과 피고의 현장 대리인인 Q 사이에 있었다는 것으로 원고 B이 나머지 원고들의 체불 임금에 관한 감액합의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이 2024. 6. 4. 원고 B, C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첨부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내역 역시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인정된 체불 임금 액수를 기초로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 C을 제외한 원고들의 체불 임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합의금 공제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나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 C이 관련 형사 사건의 공판 계속 중인 2024. 6.4.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체불 임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G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8,000만 원 중 원고 B, C을 제외한 원고들의 몫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② 원고 B과 C에게 지급된 8,000만 원중 이들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된 액수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오히려 원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원고 B, C이 지급받은 8,000만 원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데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이 지급한 8,000만 원이 원고 B, C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한 체불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B, C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각 해당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노무 종료일 다음날인 2021. 12. 1.부터 2021. 1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자신이 피고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자신의 체불 임금18,355,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재하수급인 사실,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나머지 원고들과 H 등, L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3, 6, 8호증, 을나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 B은 당초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체불사업주로 수사를 받아왔고 이에 G에 대한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은 점, ② 원고 C도 수사기관에서 원고 B이 피고로부터 도급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원고 B 역시 피고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에서 자신 몫의 차액을 취하는 형태로 이익을 얻고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원고 B이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급관계에 있어서 재하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자신의 근로 제공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만을 분리하여 이를 피고에게 체불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보내어 보면, 원고 B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체불임금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 B의 체불 임금액이 정당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B, C이 G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B의 청구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건설업자가 아닌 원고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 B의 근로자였던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40,07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원고 B, C이 관련 형사 사건의 공판 계속 중인 2024. 6. 4.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체불 임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G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 B, C이 위 8,000만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위 8,000만 원은 원고 C의 재산상 손해인 체불 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8,000만 원이 원고 C의 체불 임금 40,072,50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고 C의 청구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위 8,000만 원은 원고 C의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원고 B이 주장하는 체불 임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충당하고도 남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 B, C을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