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414,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구 내식당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5. 3.부터 2022. 4. 14.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던 기간 중 2022. 4.경 임금 85만 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36,993,000원 및 퇴직금 6,421,12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 합계 43,414,126원(=36,993,000원 + 6,421,126원)을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2022고약9467호로 2022. 8. 31.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43,414,12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간 전부를 통상급여로 산정하고 기수령한 급여까지 부인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고용기간과 급여체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사실관계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