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가단557941 판결

2022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5,716,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2023. 6.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25,482,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0.부터 2023. 6.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C에게 20,701,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3. 6.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임금 지급 방식

1)

피고는 수원시 일대에서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일 2교대제 방식(택시운전근로자 두 명이 회사 택시 한 대를 교대로 운행하는 방식)으로 택시를 운전하던 근로자들로서 원고들의 근무기간<2>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들은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수원시에서 시행되었다.

다.

임금협정

1)

피고는 2010. 6. 30. 그 당시 구성되어 있던 피고의 노동조합(G노동조합 경기수원시지부 소속)과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2010. 12. 27. 원고 C 등 피고의 근로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단축하고, 월 소정근로일수를 26일[단, 2월은 24일(윤년은 25일)], 유효기간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그 후 새로 설립된 피고의 노동조합(이전의 G노동조합 경기수원시지부 소속의 노동조합이 아니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2)항의 임금협정까지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위 2)항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까지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라.

임금 및 퇴직금 지급내역

1)

피고로부터 원고 A, C는 2017. 4.부터, 원고 B는 2017. 6.부터 각 퇴직일까지 [별지 1-1], [별지 1-2], [별지 1-3] 표 중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2-1], [별지 2-2], [별지 2-3] 표 중 각 ‘수령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 포함)을 지급받았다.

마.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