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732,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5.부터 2024. 11. 27.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철강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원고가 2021. 2. 25. 19:15경 피고 공장에서 신선기를 가동하던 중 코일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갑을 낀 상태로 드럼에 감긴 코일을 만졌다가 신선기 드럼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3, 4, 5 원위지골 부위의 절단 및 좌측 2 수지의 골절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고, 요양기간을 2021. 2. 25.부터 2021. 9. 7.까지로 보아 원고에게 휴업급여 15,844,060원, 요양급여 12,066,320원, 장해급여 66,296,02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C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 2022. 6. 14.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C의 관리·감독의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10,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8, 11,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는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는 “신선기의 인발블록 또는 꼬는 기계의 케이지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5호증, 을 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선기의 인발블록 또는 꼬는 기계의 케이지에 덮개나 울 등 방호시설이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1>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장갑을 낀 채로 신선기 드럼에 감긴 코일을 만졌다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인 피고가 인발블록 또는 기계의 케이지에 덮개나 울 등 방호시설을 제대로 갖추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신선기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기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장갑을 낀 상태에서 회전 중인 드럼에 감긴 코일을 만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523,733원(갑 14호증)
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갑 11 내지 17호증,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적사항: E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27세 6개월 22일
인정소득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베트남 국적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상태였으므로, 비자기간 만료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베트남으로 귀국하여야 하는 점, 원고가 질병사고 및 산재보상을 이유로 2024. 8. 7.까지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체류허가 기한인 2024. 8. 7.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기초로, 그다음 날부터는 베트남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 510,600원[월 임금 미화 370달러(갑 12호증)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10. 30. 기준 환율 1,380원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가동기간
원고가 비자기간 만료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베트남으로 귀국하여야 하는 점, 베트남 남성의 정년퇴직 연령이 만 62세인 점(갑 13호증)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가동기간을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2. 25.부터 만 62세가 되는 2055. 8. 2.까지로 본다.
요양기간 종결일: 2021. 9. 7.
노동능력 상실률
입원 기간: 100%(2021. 2. 25.부터 2021. 5. 19.까지)
입원 기간 이후: 33.12%
2수지 골절: 1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14-강직-손가락-Ⅲ-B-2, 직업개수 6 적용)
3, 4, 5수지 원위지골 부위 절단: 2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14-Ⅱ-14, 직업개수 6 적용)
중복장해율: 33.12%
계산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간인 2021. 2. 25.부터 2021. 9. 19.까지는 합계 9,366,391원이고, 그 다음 날부터 가동 종료일인 2055. 8. 2.까지는 합계 67,493,261원이다.
<2>
보험급여의 공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휴업급여 공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21. 2. 25.부터 요양기간 종료일인 2021. 9. 19.까지 원고의 일실수입은 합계 9,366,391원인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이를 초과하는 15,844,0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2021. 2. 25.부터 2021. 9. 19.까지의 일실수입액은 남는 것이 없다.
장해급여 공제
원고의 요양종결 이후 일실수입은 합계 67,493,261원인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66,296,0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요양종결 이후 일실수입액은 1,197,241원(= 67,493,261원 – 66,296,020원)이 남게 된다.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향후 내고정물 제거술 등을 위해 4,273,420원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 11. 1. 위 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611,039원(호프만수치 0.845)을 향후 치료비로 인정한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3,732,479원[= 5,332,113원(= 기왕치료비 523,833원 + 일실수입 1,197,241원 + 향후치료비 3,611,039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 및 치료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3,732,479원(= 재산상 손해액 3,732,479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2.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
각주1) 피고는, 원고가 작업하는 공간에 룰러 덮개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사진(을 17호증) 속 신선기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사진 속 신선기에서도 인발블록의 덮개나 울 등 방호시설은 보이지 않는다.
각주2) 원고는 365일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였으나,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월 가동일수 20일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월 소득은 2,821,920원 내지 3,341,620원은 원고가 제출한 갑 17호증에 나타난 급여와도 거의 차이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