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342,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2025.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일용직근로자로서 2020. 6. 23. 피고가 시공하는 경기도 가평군 소재 C공사 현장에서 경량 천정틀 해체 및 재설치 작업을 하던 중 높이가 약 1m인 작업대(이하 '이 사건 작업대'라고 한다)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요추 방출성골절, 척수손상, 신경인성방광의 상해를 입고,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6. 27. E병원에서 흉추 11번부터 요추 2번까지 부분에 대한 후방고정술 등을 시행받았으며, 위 입원기간 이후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32,949,120원, 장해급여로 48,710,1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관련 법리 및 법령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2) 관련 법령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이자 원고 등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원고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상태에서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하고 그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및 상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로 하여금 2인 1조로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안전모를 써라, 안전고리를 착용해라."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었으며, 안전모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2인 1조로 함께 작업을 하던 G이 이 사건 작업대를 잡고 있지 않고 다른 업무(작업에 쓸 몰딩을 자르는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이 사건 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인 F, G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이 협소하였고, 작업 현장 내에 크고 작은 선반이 벽면에 붙어 있거나 중간 중간에 있어 작업에 불편이 있었으며, 선반과 바닥에 부자재, 재료, 부속품 등의 물건이 많이 놓여 있어 이 사건 당시 같은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인 F, G이 군부대 및 피고 측에 현장을 치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치워지지 않아 대부분의 물건을 그대로 둔 채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작업 현장이 협소하여 피고 측에서 아웃트리거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작업대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시키거나, 원고 등 작업자들에게 아웃트리거를 제공하는 등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F은 원고 등 작업자들에게 아웃 트리거가 제공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가 작성한 보호구지급대장에도 아웃트리거에 관한 기재가 없고, 이 사건 당시 아웃트리거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바, 아웃트리거가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경량 천정틀 해체 및 재설치 작업으로서 이 사건 작업대 맨 위로 올라가서 작업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작업대와 관련한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원고 등 작업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작업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작성한 사고 경위서에 의하더라도, 작업 중 이 사건 작업대의 '고정된 바퀴가 풀리면서' 원고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인 점,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잠금장치가 풀려 있었다면 이동식 비계인 이 사건 작업대가 움직이거나 흔들려 그 상부에 올라간 상태로 이루어지는 작업 자체를 시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에 잠금장치가 풀리게 된 것일 개연성이 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대의 바퀴의 잠금장치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안전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작업대의 바퀴 잠금장치가 풀리는 경우에도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데에는 원고의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고려한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작업 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이동식 비계인 이 사건 작업대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2인 1조로 함께 작업을 하던 G이 다른 업무로 이 사건 작업대를 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이 사건 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추락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작업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 하여금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금액은 버리고, 별도의 설시가 없는 한,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호프만 지수의 소수점 이하 4번째 자리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기초사항
소득 및 가동일수 : 도시일용노임, 경험칙에 따라 월 가동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장애의 내용
신경외과: 척수원추증후군
비뇨기과: 신경인성 방광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7. 8.부터 2033. 10. 9.(가동기간 종료일)까지
신경외과: 3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I -A-1-d(작업계수 5) 준용, 영구장애]
비뇨기과: 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방광-만성방광염-1, 음경 Ⅵ-B 준용, 영구장애]
중복장해율 : 35.4%
계산: 134,451,617원
<1> 4) 공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
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구체적인 판단
장해급여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장해급여 48,710,1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85,741,437원(= 일실수입134,451,617원 - 장해급여 48,710,180원)이 된다(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에 대해서도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상의 급여는 다른 일반적인 보험금 등과 달리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를 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휴업급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고에게 32,949,120원 상당의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휴업급여는 휴업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그것이 지급된 휴업 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과 원고가 일실수입을 청구한 기간이 중복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도 휴업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 않은바, 휴업급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원고의 후유장애 중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방광 기능 저하의 치료를 위하여 배뇨증상 개선을 위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향후 약 27년간의 약제비로 6,155,360원, 27년간의 요역동학검사비로 5,060,705원 합계 11,216,065원이 소요될 것 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7. 23.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변론종결일 다음날 일시에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향후치료비는 8,942,568원(=11,216,065원 × 0.7973)이 된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50%
계산 : 47,342,002원{= 94,684,005원(= 일실수입 85,741,437원 + 향후치료비 8,942,568원) × 50%, 원 미만 버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62,342,002원(= 재산상 손해액 47,342,002원 + 위자료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보경
각주1)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액을 일부 초과하나, 공제 및 책임제한 후 일실수입 인정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