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영통점(본점)에서 2015. 4. 21.부터 2021. 9. 3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10.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 휴업수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미지급금, 최저임금미달 임금 미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진정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22. 5. 24.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업수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지급 부분은 혐의 없으므로 행정종결하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한다.'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22. 7. 29. 수원지방법원 2022고약8314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3,249,874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2. 8. 19. 원고에게 3,249,87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연장근로수당 청구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무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4시간(10:00-11:00, 15:00-17:30, 20:00-20:30)인데, 원고는 09:00부터 21:00까지 단절된 시간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1.부터 2021. 9. 30.까지의 연장근로수당 44,189,69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업무에 관하여 휴게시간에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휴게시간에 해당 업무를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은 하루 2.5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을 가졌고, 피고가 직원별로 돌아가며 쉬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09:00부터 21:00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휴업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C 영통점(본점) 뿐만 아니라 반월점, 매탄점 등 3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C 본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팀장과 경리과장, 식자재 운반부장, 피고가 대표로 있는 3개 지점 종업원 등을 포함하여 11명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미사용연차휴가수당 4,265,120원, 휴업수당 3,750,1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가 근무한 C 본점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경영하는 C의 각 지점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C 본점에는 피고가 상주하지 않고 원고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점, 구직자 면접, 급여계산, 휴무 일정 조율 등 구체적인 노무관리는 C 본점에 상주하며 매장을 관리하는 원고가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C 반월점의 경리과장이 각 지점의 직원들 급여와 4대보험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3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3개의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직원이 지점을 옮겨서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3개 지점 간의 순환근무를 통한 인사이동을 통상적으로 시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본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지점의 근로자 수인 3명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 본점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최저임금미달 미지급금 청구 부분
원고는, 2021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이 1,795,31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시급을 8,59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당시 최저임금인 8,720원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미지급금 244,5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미지급금 청구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7,600,000원을 92일로 나누어 일 평균임금 82,608.69원을 산출한 후 퇴직금을 15,989,874원(=82,608.69원 × 30일 × 2015. 4. 21.부터 2021. 9. 30.까지 2,355일 / 365일)으로 계산하였고, 원고의 근로기간 중 이미 지급된 퇴직금 12,740,000원을 공제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3,249,874원이라고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무한 기간은 80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의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은 8,082,420원이므로 일 평균임금은 101,030.25원이다. 이에 따르면 퇴직금은 19,555,581원이고, 위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기간 중 기지급한 퇴직금과 피고가 2022. 8. 19. 지급한 3,249,874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3,568,855원이다.
판단
원고는 퇴직 전 3개월 총 근무일수는 80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92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연장수당 및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은 8,082,420원이라고 주장하나, 연장수당 및 연차수당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7,600,000원을 넘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은 7,6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하면 15,989,874원{= 82,608.69원(= 7,600,000원 / 92일) × 30일 × 2015. 4. 21.부터 2021. 9. 30.까지 2,355일 / 365일}이 되고,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2,740,000원 및 3,249,874원 합계 15,989,874원을 이미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더 이상 남지 않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