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가소3206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0,080원 및 이에 대한 2023. 8. 31.부터 2023.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2021. 11.분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 11. 4.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2021. 11. 29. 피고의 복직 명령에 따라 2021. 11. 30.까지 출근하였는바, 2021. 11. 4.부터 2021. 11.29.까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일 동안의 미지급 임금 1,906,666원(= 월 임금22,000,000원 ×26/3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11. 5. 피고가 원고에게 '2021. 11. 3.까지 정산금액 어제 입금해드렸습니다. 짐 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빼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2021. 11. 7. 원고가 피고에게 '오픈 전에 짐 빼가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21. 11. 4.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갑 제17호증, 을 제3,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1. 8. 민원명 '부당해고'로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민원을 접수한 사실, 피고는 2021. 11. 17.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에게 "2021. 11. 3. 저녁 8시쯤 미용실에서 단 둘이 있을 때,제(피고)가 진정인(원고)에게 전에 계속 대화 중에 불만을 갖길래, 계속 불만을 가지시면 우린 같이 일 못해요, 샘이 나한테 1년 채우고 그만두겠다고 했죠? 입장 바꿔 어느 누가 1년 뒤에 그만 두는 사람한테 신규손님을 주겠어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진정인은 계약이니깐 있겠다는 거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계약? 안지켜도 돼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진정인은 '알겠어요.짐 뺄께.'하고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 안 맞아서 퇴사를 한 것입니다. 절대 일방적인 해고는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진정인은 퇴사 사유를 해고라고 주장하고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는데 지급계획이 있나요."라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퇴사 사유가 해고가 아니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21. 11. 24.경 원고가 2021. 11. 8.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법위반 사항 없음으로 행정종결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원고의 2022. 1. 1.부터 2022. 4. 5.까지의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 기간은 2022. 4. 5.까지였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는 2022. 1. 1.부터 2022. 4. 5.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 6,966,666원(= 2,200,000원 × 3개월 + 2,200,000원 × 5/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을 '2021. 3. 16.부터 2022. 4. 5.까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나 한편, 갑 제3, 12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부당해고 관련 진정이 있은 후인 2021. 11. 29. 원고에게 '2021. 11. 30.부터 원직 복직하여 출근하세요.'라고 연락하였고, 원고에게 '휴게시간 약속 불규칙, 손님 응대 클레임, 손님 불만 클레임, 손님 시술 불만 클레임, 개선되지 않아 매장 근로 분위기를 저하 및 고객에게 좋지 못한 경험과 불쾌함을 주어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 등을 해고 사유로 2021. 12. 31. 원고를 해고 한다는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던 점, ② 위 해고 사유를 뒷받침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의 근무 행태와 관련하여 '고객이 샵을 방문하였는데 직원이 인사도 하지 않고 카운터 쪽 테이블에서 휴대전화만 만지고 있었다.', '원고는 고객이 방문하였을 때 인사도 하지 않아 사람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불쾌했다. 어떤 날은 손님이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고 항의하는 장면도 목격했다.', '머리를 자를 때 손으로 고개를 밀치고 맘에 안 들어 리터치를 요청했더니인상이 구겨지며 툴툴거렸다.', '원고는 그냥 일을 하기 싫었는지 머리를 만지는 순간부터 너무 불친절함이 느껴졌다. 매직하는 도중 목 뒤 부분이 뜨거운 열에 의해 뜨겁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괜찮으세요 등 사과 한 마디가 없었다.', '원고의 컷트 실력도 실력이지만 원고의 고객 응대 마인드가 우리 부부 기분을 좋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275,9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등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 제1항).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2021. 3. 16.부터 2021. 12. 31.까지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의 실업급여 상당액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상 피고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신고 · 가입을 해주었어야 하나, 피고가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실업급여 상당액인 9,018,000원(= 구직급여일액 60,120원 × 소정급여일수 150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아니하다가 2021. 12.경에 이르러서야 원고의 입사일인 2021. 3. 16.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던 점, ③ 원고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여서 위 신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격을 소득 취득할 수 없었던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해고 사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그밖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정하여 진 의무를 위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실업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하지 못한 실업급여 상당액 7,214,400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1일당 60,120원<1> × 소정급여일수 120일<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직원을 1명 더 구할 때까지 당분간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되 그 기간 동안에는 4대 보험료를 감안하여 급여를 더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기본 급여가 '시급 8,72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는 원고에게 위 근로계약서상 기본 급여를 초과하는 월 220만 원을 매월 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 온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사이에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539,280원 및 국민연금보험료725,04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1. 12.경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소급신고 하면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539,280원 및 국민연금보험료 725,040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원의 합계액 1,264,32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위 7,214,4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950,080원(= 7,214,400원 - 1,264,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혜미

각주1)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각주2)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