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829,2022
판결선고
2022. 9.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H, I)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21고단682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4.경부터 2021. 9.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1. 8. 임금 5,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1, 2, 3, 5, 7 내지 13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J, K, L, M, N, O, P, Q, R, S, T)의 임금 합계 51,759,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2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9.경부터 2021. 8.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U의 2021. 8. 임금 1,7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1, 2, 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U, V, W, X, Y, Z)의 임금 합계 23,59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29』
피고인의 법정진술
M, L, O, N, Q, S, R,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P, T의 각 진정서
『2022고단1225』
피고인의 법정진술
X, Y, Z, V,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여러명의 근로자에게 상당히 많은 금액의 임금을 체불한 점,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당금으로 상당 금액 지급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4, 6,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
판단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에 접수된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