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11
판결선고
2023. 4. 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BA, BB호에 있는 주식회사 BC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1. 6. 11.경까지 주식회사 BC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D의 2021. 5. 임금 709,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1, 5, 10, 11, 13, 24, 28, 29, 31, 32, 33, 36, 38, 40, 44, 47, 50, 51, 53, 55, 56, 57, 58, 59, 60, 61, 62, 65, 66, 75, 76, 77, 78, 81, 83, 85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등 합계 102,223,4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평택시 BA, BB호에 있는 주식회사 BC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21:08경 화성시 BE에 있는 BF 공장에서 주식회사 B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BG(남, 43세)으로 하여금 약 2.8톤의 중량물인 H빔(길이 1,180cm, 너비 30cm, 높이 100cm)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H빔에 고정할 클램프(무게 약 20kg)를 리모콘을 이용하여 H빔 위에 올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일하는 현장에는 H빔이 약 90cm의 간격으로 여러 개 놓여 있어 H빔이 전도될 경우 근로자가 깔려 다칠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주이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량물의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홀로 리모콘을 이용하여 클램프를 H빔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 클램프에 연결된 줄이 H빔에 걸리면서 피해자 몸통 위로 H빔이 넘어져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H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BG 전화통화 / 피해자 BG 진단서 제출 / BI 대표 BJ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서류)
업무상과실치상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BG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 BG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G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으로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급여 지급을 통해 피해자 BG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해 합계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A, BB호에 있는 주식회사 BC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경부터 2021. 6. 11.경까지 주식회사 BC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5. 임금 2,45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2, 3, 4, 6, 7, 8, 9, 12, 14, 15, 16, 17, 18, 19, 21, 22, 23, 25, 26, 27, 30, 34, 35, 37, 39, 41, 42, 43, 45, 46, 48, 49, 52, 54, 58, 63, 64, 67, 68, 69, 70, 71, 72, 73, 74, 79, 80, 82, 84, 86, 87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1명의 임금 등 합계 258,019,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용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