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96
판결선고
2022. 9.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B에 위치한 C 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1. 8. 2.경부터 2021. 8. 1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8.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임금 합계 106,03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 R, S, Q, D, E, U, W의 각 진술서
F, G, H, I, J, T, S, R, Q, K, L, M, N, O, P, D, E, U, V, W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가 합계 1억 원을 약간 넘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6회 처벌을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