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5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 전문 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0.부터 2020. 3. 31.까지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 임금 6,500,000원, 2020년 3월 임금 6,500,000원 등 임금 합계 13,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근로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