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2고단391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에 소재한 개인사업체(상호 미상)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재활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9. 부터 2021. 1.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년 11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9,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