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287,2022
판결선고
2023. 8.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2287』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부터 202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2월 임금 415,6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77,603,7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부터 202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634,3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7,196,2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258』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1.경부터 2021. 7. 2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1년 1월 임금 666,000원, 2021년 2월 임금 2,600,000원, 2021년 3월 임금 2,600,000원, 2021년 4월 임금 2,600,000원, 2021년 5월 임금 2,600,000원, 2021년 6월 임금 2,600,000원, 2021년 7월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합계 14,96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816』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 I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화성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9. 8. 30.부터 2020.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임금 합계 16,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8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지불각서, 거래내역, 체불내역
『2022고단6258』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의 간이진술서(진정인)
진정서,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대장 및 임금 일부 지급내역
『2023고단816』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지불각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2287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약 1억 1천만 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대법원 양형기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판사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