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820,2022
판결선고
2022. 2.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4820』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7.부터 2020. 1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8. 임금 602,0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 임금 합계 65,382,8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5.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0,180,8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5』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G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부터 2021.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H의 2021년 4월 임금 2,500,000원, 2021년 5월 임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20』
피고인의 법정진술
D, I, J, K, L,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75』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