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127
판결선고
2023. 2. 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9.부터 2021. 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1. 1월 임금 1,040,000원, 2월 임금 1,530,000원, 임금소계 2,570,000원, 2020. 12. 21.부터 2021. 2.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1. 1월 임금 420,000원, 2월 임금 280,000원, 임금소계 700,000원, 2020. 12. 21.부터 2021. 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1. 1월 임금 140,000원, 2월 임금 1,260,000원, 임금소계 1,400,000원, 2021. 3. 11.부터 2021. 3.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3월 임금 2,220,000원 등 합계 6,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D, F, E,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임금을 미지급한 금액 및 근로자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판사 강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