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148
판결선고
2023. 4. 2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및 서울 용산구 E 현장에서 2021. 8. 20.부터 2021. 10.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130,000원<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고소장
녹취록
후불하이패스 요청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D 및 서울 용산구 E 현장에서 2021. 8. 18.과 같은 달 19일, 2021. 9. 3.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날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수정
각주1) =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금액 7,330,000원 – 피해자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30,000원 – 무죄 부분 1,20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