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8.경부터 2021. 1. 13.경까지 용인시 D과 화성시 E 등지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11월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3,000,000원, 2021년 1월 임금 580,645원 등 합계 6,580,645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