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420
판결선고
2023. 1. 3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1. 부터 2021. 7.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10,99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7,074,1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1. 부터 2021. 7.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814,951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0,007,0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D 등 3명의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급여거래내역, 2021년 4월 급여명세서, 카카오톡내용(연차사용내역)
수사보고(2020년경 연봉 근로계약서 첨부)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이 근무한 수원 유통사업부는 D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였고, D의 횡령 등으로 위 사업부를 정리하던 7월경에는 피해자들이 거의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이 수원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D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고 연차 사용에 관한 적절한 지휘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연차 사용 여부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미지급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근로자들이 7월에 결근하여 미사용한 월차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근로자들이 연차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