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08
판결선고
2023. 1.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폐스티로폼 수거 및 재활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21. 2.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6년 7월 임금 중 130만 원, 2016년 11월 임금 중 130만 원, 2017년 4월 임금 180만 원, 2018년 5월 임금 180만 원, 2019년 2월 임금 180만 원, 2019년 6월 임금 180만 원, 2019년 7월 임금 180만 원, 2019년 11월 임금 180만 원, 2020년 2월 임금 180만 원, 2020년 4월 임금 180만 원, 2020년 7월 임금 180만 원, 2020년 8월 임금 중 110만 원, 2020년 9월 임금 중 70만 원, 2020년 10월 임금 180만 원, 2020년 11월 임금 중 120만 원, 2020년 12월 임금 180만 원, 2021년 2월 임금 중 60만 원 등 임금 합계 2,6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체불 임금 액수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8. 7. 법정구속되어 2020. 9. 29.에야 가석방으로 출소함에 따라 그 기간 동안 ‘C’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곽용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