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12
판결선고
2023. 1.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및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노인복지시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9. 12. 1.부터 2021. 1. 31.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95,120원, ② 2019. 12. 1.부터 2021. 1.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65,280원, ③ 2019. 12. 1.부터 2021. 1.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802,32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 금품 합계 4,162,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순번25)
근무내용, 폐업사실 증명 및 고유번호증, 근로계약서, 진정인 제출자료(출근기록), 피진정인 사업장 소개글, 피진정인 사업장 조직도, 출근부, 근무내역
▣ ① C와 D의 대표자는 피고인으로 동일하고, 그 소재지는 같은 건물(B 지상 건물) 내에서 층만 달리하여 장소적으로 아주 가깝게 있다. ② C와 D은 블로그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③ 위 블로그에는 연락처가 하나(전화번호 1 생략)만 기재되어 있고, 생일 잔치 등을 같이 진행하였다는 내용도 게시되어 있다. ④ C의 조직도는 ‘원장 산하에 주간보호팀과 요양원팀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⑤ C의 출근부에는 D 소속인 ‘H’이 포함되어 있고, D의 근무편성표에는 C 소속인 ‘I’, ‘J’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출근부 및 근무편성표에 ‘겸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⑥ H의 근로계약서상 취업장소에는 ‘D 내부’ 외에도 ‘기타 사업주가 지정하는 장소’도 포함되어 있고, 담당업무에는 ‘시설의 사정에 따른 취업장소 및 업무변경 명령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⑦ J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에는 ‘C’ 뿐만 아니라 ‘D’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C와 D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범죄사실과 같이 상시 근로자 7명인 사업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체불한 수당 액수, 반성하지 않는 점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판사 노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