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2고정70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인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9월 27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9월 임금 833,333원, 10월 임금 6,250,000원, 11월 임금 3,3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5. 17. 접수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혜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