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989
판결선고
2023. 4.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건물,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5.부터 2021. 11. 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1. 10. 임금 1,785,484원, 2021. 11. 임금 19,616원 합계 1,805,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2021.10월 급여대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E가 근무기간 동안 결근하는 등의 사유로 급여액에서 주휴수당이 공제되어야 하고, E가 지각 등으로 상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역시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에 취업하면서 학력, 경력을 기망하였으므로 이러한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결근, 지각 등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임금을 삭감할 근거가 불분명하며, E가 피고인의 회사에 취업하면서 학력, 경력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E 사이에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고, 이러한 갈등관계가 미지급 임금 정산 문제로까지 연결되어 급여 지급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산 대상 급여 액수 자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미지급 급여 중 일부로 2021. 12. 31.에 859,041원, 2022. 1. 3.에 40,000원을 각각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곽용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