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구합1365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0. 3.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피고 관내의 소방서에 소속되어 외근 근무를 담당하는 현직 또는 전직소방공무원들로서, 출·퇴근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는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된다.

2)

위 기간 동안 현업대상자들은 2교대제 또는 3교대제로 근무하였다. 2교대제는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이고, 3교대제는 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이다[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어느 교대제에 의하건 매 8시간마다 40분씩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었다[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2015. 1. 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나.

1)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0. 1. 22. 행정안전부예규 제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구 지침’이라 한다)은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지급시간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2)

2010. 1. 22. 개정된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97호, 이하 ‘이 사건 개정 지침’이라 한다)은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지급시간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하는 외에 추가로 ‘휴식시간’을 공제하도록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개정 지침은 2013. 1. 28. 행정안전부예규 제448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개정 지침’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현업대상자인 원고들이 부여받은 휴식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었으므로 근무시간에 포함되고, 피고는 위 휴식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 지침의 시행으로 원고들은 2010. 3.경부터 이 사건 제2개정 지침에 따라 휴식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3. 1.경까지의 기간 동안 휴식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는 2010. 3.경부터 2013. 1.경까지의 휴식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각 그 일부인 15만 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미지급 월인 2013. 2. 다음날인 2013.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및 관련 규정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참조).

2)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는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제1항), 그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규정이 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6호로 개정되면서(이하 ‘개정 수당규정’이라 한다), 위 제15조에 제4항, 제5항을 신설하여 현업대상자의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한 산정 방법 등을 새로이 정하게 되었고, 신설된 위 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는,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으로 산정하되,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3)

구 수당규정이나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개정 지침은 휴식시간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는 근무시간에서 빼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정 수당규정 및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제2개정 지침은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는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빼지 않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1)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수당규정이나 이 사건 개정 지침 역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식시간만을 근로시간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개정 수당규정과 이 사건 제2개정 지침은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는 취지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2010. 3.경부터 2013. 1.경까지 기간 사이에 부여받은 휴식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었다는 사실, 선정자 1749. B(C생), 선정자 2574.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부여받은 휴식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하면 각 15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1749. B의 위 기간 동안 부여받은 휴식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25,330원, 선정자 2574. D의 같은 시간외근무수당은 63,8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선정자 1749. B, 선정자 2574.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5만 원, 선정자 1749. B에게 25,330원, 선정자 2574. D에게 63,8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위 각 돈을 ‘이 사건 수당채권’이라 한다).

4.

항변 및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수당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수당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금전채권으로서 지방재정법 제82조,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른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거나, 임금채권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이 사건 수당채권 중 가장 늦게 발생한 채권은 2013. 1.에 발생한 것으로,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이 보수의 지급일을 매월 2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의 변제기는 2013. 1. 20. 또는 2013. 2. 20.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22. 9.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당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재항변의 요지

원고는, ① 관련 소송(대법원 2014두3020, 3037 사건 및 그 하급심 소송을 뜻한다, 이하 같다)의 진행 중에 이 사건과 유사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가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제소전화해를 하고, 관련 소송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2019. 10. 17.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를 지급하였던 점, ② 피고에게 미지급 휴게시간 수당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산발적인 민원제기를 300여 건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역시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방식의 답변을 하였던 점, ③ 피고가 2012. 2.경 공문으로 휴게시간 근무현황을 파악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내부 전산망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자신의 미지급 휴게시간 수당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수당채권을 승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적어도 이 사건 수당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2)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E 등 경기도 관내 소방서에 근무하였던 소방공무원들과 피고는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 2009자157호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2010. 2.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소전 화해’라 한다).

②

선정자 228. F은 2013. 6. 1. 국민신문고에 ‘G’이라는 제목으로, ‘2010. 1.부터 2011. 12.까지 휴게 및 휴일시간 미지급분(11,238,290원)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금액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멸시효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아무런 진행사항 알림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는 2013. 6.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답변’이라 한다).

③

피고 측에서는 내부 전산망에 ‘개인별 초과근무시간 산출내역 조회’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소방공무원들로 하여금 휴게시간(2010. 3.부터 2013. 2.까지), 휴일중식시간(2013. 3.부터 2015. 5.까지), 공동근무시간(2014. 3.부터 2017. 2.까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시스템 하단의 ‘참고사항’에는 “본 자료는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 따른 직원분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자료로서, 자료에 대한 검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④

고양소방서 소방행정과는 2011년경 ‘소방공무원 제소전 화해 관련 산출 기초 자료 작성기준’이라는 공문을 작성하였다(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 위 공문은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진행 및 제소전 화해 추진에 따라 공정한 초과근무수당내역의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2006. 12. 1.부터 2009. 12. 31.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산출내역서(개인별 월중 근무상황 내역표, 복무현황 내역서, 개인별 비번일 초과근무내역서 등) 작성 및 관서별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산출내역서 작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3)

피고가 이 사건 수당채권을 승인하였는지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수당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참조).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참조).

(3)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2)항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수당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수당채권을 승인하였다거나, 피고가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수당채권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위 판결의 확정시까지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였다거나, 이 사건 수당채권의 시효 완성 후에 이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의 재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소전 화해는 이 사건 수당채권이 처음 발생한 2010. 3. 이전인 2010. 2. 16.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당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소전 화해를 통해 이 사건 수당채권을 승인할 여지가 없다.

②

이 사건 제소전 화해 1.가.항은 화해신청일인 2009. 12. 23.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06. 12. 23.부터 위 2009. 12. 23.까지의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피고가 최초로 받는 초과근무수당 관련 확정 판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제소전 화해 1.나.항은 2009. 12. 24. 이후의 초과근무수당은 피고가 제정한 기준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 사건 수당채권은 2010. 3.경부터 2013. 1.경까지 발생한 것인바, 위 제소전 화해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채권은 피고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지, 관련 판결의 결론에 따라 지급할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재소전 화해를 통해 이 사건 수당채권도 관련 판결의 결론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민원답변은 해당 민원이 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사안이므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취지의 것일 뿐, 그 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민원답변의 내용이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수당채권에 관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민원답변은 2013. 6. 4.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때를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④

피고가 이 사건 시스템을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소송 수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시스템의 제공을 통해 이 사건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초과근무시간 산출내역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위 시스템상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⑤

이 사건 공문 역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의 진행 및 제소전 화해가 추진됨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증빙자료의 작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공문에 따라 작성된 증빙자료상의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는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공문은 2006. 12.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산출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2010. 3.경부터 2013. 1.경까지 발생한 이 사건 수당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문을 통해 이 사건 수당채권을 승인하거나 이를 지급할 듯한 언동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김동석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