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7. 5. 원고에게 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6,767,840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8. 24. B, C(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를 신규 채용한 다음,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5회(지원기간: 2021. 2월부터 2022. 5월까지)에 걸쳐 합계 16,767,84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① 정규직 근로자 신규 채용(단,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장려금 지원받은 기간만큼 청 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제외), ② 신규 채용 청년의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청년 채용하고 최소 고용 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 ④ 신규 채용 청년의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⑤ 월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주 40시간 월최저임금 기준) 이상(원칙) 등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요건이다.
원고는 2022. 4. 20.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각 2020. 8. 24.에서, B의 경우 2020. 7. 13.로, C의 경우 2020. 7. 28.로 각각 변경(이하 ‘이 사건 입사일 변경’이라 한다)하였다.<2>
피고는 2022. 7. 5. 원고에게 기존 부당이득 회수예정통지 대로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원하였던 지원금을 회수하겠다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회수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절차상의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규정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을 명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적법한 처분의 이유 제시가 아니다.
실체상의 하자
원고는 2021. 2. 1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서류를 모두 준비했으나, 피고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의 전산미비로 신청 접수가 지연되었고, 2021. 4월에 이르러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만일 피고의 전산미비가 없었다면 원고는 2021. 2. 18.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을 것이고, 이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제 입사일과 무관하게 적법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받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이 정한 ‘잘못 지급된 지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전산미비 주장을 받아들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였고, 2021. 4월에는 원고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접수받아 2021. 2월부터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 시점을 단순히 잘못 기재한 점, 2021. 2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이 사건 입사일 변경과 무관하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 가능했던 점, 피고의 전산미비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일이 지연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신규 채용되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목적이 달성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인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분명히 기재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22. 6. 21. 원고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회수예정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고가 조사받고 이의제기를 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없다.
실체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처분사유 존재 여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1.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 이외 근로자들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피고의 고용보험시스템에 전산미비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는 2020. 8. 24.부터 2021. 2. 23.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새롭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때는 신청 개월 수가 3개월에서 8개월 사이만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2021. 3월 내지 4월 고용보험시스템 화면의 ‘소급적용’란을 눌러 7개월에서 8개월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입사일 변경으로 인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기한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2020. 7월~12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2021. 3. 31.로 변경되게 되는바, 원고는 이에 반하여 2021. 4. 28.에 이르러서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고용보험법 및 이 사건 시행지침에 반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에 의한 처분사유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과정 중 전산 내용을 개선한 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신청개월수 선정과 무관해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입사일 변경 전 원고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신청에 따라 적법하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의 형식, 체제,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시행지침이 정한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였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목적이 일정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입사일 변경으로 원고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면은 있으나, 이 사건 입사일 변경 기간은 원고가 받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기간에 비하여 단기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가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재판장) 조희성 차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