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1. 3. 1.부터 C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D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교수이고, B은 2015. 4.경부터 이 사건 학교의 전임교원으로 근무하였다.
B은 2021. 7.경 이 사건 학교에 원고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학교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2021. 11. 16. B의 신고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1) B은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에서 원고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2. 6. 17. 이 사건 학교 대표자에게, 원고가 B에게 한 아래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행위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개선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의 이행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지도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개선지도'라 한다)을 송부하였다.
이에 이 사건 학교 총장은 2022. 7. 7. 원고에게 '향후 학과 수업시간편성시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학과장 주관 하에 협의과정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주의통보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고, 2022. 7. 8. 피고에게 그 조치사실을 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소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개선지도의 처분성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제1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제2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4항),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5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제4항, 제5항 등을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의무로서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이들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한다. 피고가 한 이 사건 개선지도는 이 사건 학교 대표자에게 이러한 사용자의 조치의무 발생의 전제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그 이행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피고가 1차적으로 조사 · 확인한 내용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지도로써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 대세적으로 확정된다거나 다른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개선지도가 직접적으로 원고의 권리 · 의무를 설정, 변경, 박탈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개선지도가 있은 이상 이 사건 학교가 그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의 과태료는 피고의 개선지도 기타 조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위반만을 요건으로 부과되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개선지도가 과태료 부과의 전제가 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을 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이 사건 개선지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김동석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