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나5214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94,516원, 선정자 C에게 1,374,700원, 선정자 D에 게 1,367,763원, 선정자 E에게 1,337,8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부터 2020. 6. 2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20. 2. 5.자로 피고가 제시한 근로계약서 양식에 급여액을 공란으로 둔 채 서명하면서 자필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위 급여액에 상응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20년 4월경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한 후 기존 급여 기준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 등이 수령한 4월 급여의 급여지급명세서상 총급여액과 실근무시간에 12,000원/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2020년 1월경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원고 등에 대한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서 원고 등의 기준소득월액을 각 18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2월부터 원고 등에 대한 보험료액을 기준소득월액 18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고지하였다.

바.

피고는 2020년 1월분 급여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기여분 각 80,789원(원고 A은 16,200원)을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급여를 지급하면서 보수총액에 법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하여 '건강보험료'라고만 한다)로 공제하였는데, 피고가 공제한 건강보험료와 피고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받은 건강보험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아.

피고는 원고 등에게 6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1월부터 3월까지 지급된 퇴직금선지급금 명목으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였고, 선정자 D에 대하여는 1,000원을 임의로 추가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6~10호증, 을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등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면서 과소지급 받거나 부당하게 공제된 아래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국민연금 미납분 및 건강보험 원천공제액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한다)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연금보험료 기여금(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및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나,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도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 건강보험공단이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건강보험법 제69조 제1, 2항).

위 각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이므로(국민연금법 제90조, 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건강보험법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고도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의무자인 사용자에게 독촉하거나 가산금을 부과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81조).

한편 법률상 납부의무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원천공제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할 뿐 스스로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1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원천공제액 부분

갑 1, 9호증, 을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C, D, E의 입사일은 각 2020. 1. 2., 원고 A의 입사일은 2020. 1. 29.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등이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인 2020년 1월에 국민연금가입을 희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 등으로부터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은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인 2020년 2월부터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0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는바, 이는 부당공제로 원고 등의 급여를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2월 ~ 6월 건강보험료 원천공제액과 고지액 차이

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월별 보험료액은 직장가입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인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인데(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70조 제1항,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지급하는 급여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므로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가 공단에 원고 등의 보수액을 과소 신고하여 원고 등의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료가 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수월액의 신고와 이에 기초한 보험료액의 고지절차는 보험료 납부의무자인 사용자로부터 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정한 절차로서, 신고한 보수총액과 실제 보수액이 다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할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추가정산액을 고지받아 납부할 의무도 피고가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천공제된 금액대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납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청구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20년 1월분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공제액 및 건강보험료 공제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2020년 2월분~2020년 6월분 건강보험료 공제액과 고지금액 차액에 대한 원고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다.

4월 급여 및 6월 급여의 공제액 중 퇴직충당금 또는 퇴직금 선지급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 등에 대한 2020년 4월 급여 및 6월 급여에서 피고가 퇴직충당금 내지 퇴직금선지급금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 1~3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4월부터는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퇴직금을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1~3월에 지급된 퇴직금 해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 등과 합의 하에 6월 급여에서 상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이하 '퇴직금 분할약정'이라 한다),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참조).

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의 존재 여부

원고 등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데 동의한다는 기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등은 시간당 12,000원으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급여 지급시 실제 근무한 시간에 위 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 등의 업무 내용 및 기존 급여 수준이나 동종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비추어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원고 등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등이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기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4월 급여 과소 지급액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의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액인 12,000원/시간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약정과 달리 임금을 과소 지급하였으므로 차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6월 급여 지급 시 공제한 퇴직금 선지급금에 대한 판단

피고가 지급한 1~3월 급여는 원고 등이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12,000원으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그 전부가 임금에 해당하고,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실질적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퇴직금 선지급으로 인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임의로 공제한 위 금액을 원고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아래 표 기재 미지급 임금(2020년 1월분 원천공제액, 퇴직충당금 및 퇴직금 선지급금 명목의 공제액, 선정자 D의 6월 급여에서 임의공제된 1,000원 포함)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 경과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정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박현이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