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5794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19행의 "원고 B"를 "B"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상단에 기재된 표 아래 6행의 "당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원고 A은"을 "당시 음식점 내부에 있던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시 B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원고가 상해를 입었는바, 원고의 사용자인 B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지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2,877,247원(= 기존 치료비 5,060,706원 + 향후 치료비 5,729,980원 + 일실수입 2,086,561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보상의무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다(상법 제719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와 B가 근로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B가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 외에 원고가 B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와 B는 친남매로서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동거의 친족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법 적용사업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형식적 구별이 곤란하며, 혈족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상호관계에법이 간섭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B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원고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8장에 규정된 재해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원고와 B의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B의 지휘 ·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원고는 무노임으로 근무할 이유가 없으며 B로부터 임금을 매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B가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거나 동업하는 관계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재판장) 김나연 박준규

각주1)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D에 대한 청구, B의 피고 및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중B의 피고 및 D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D에 대한 청구 부분은각 B, 원고가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