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 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457,607원 및 그중 38,606,544원에 대하여 2020. 3. 5.부터 2023. 9.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중 다.항 부분(제1심판결 제11면 제5행부터 제2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가, 나, 라.항(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부터 제11면 제4행까지, 제11면 제21행부터 제12면 제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미달액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은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비교대상임금의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액 내역은 아래 기준에 따라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비교대상임금 = 기본급 + 주휴수당 + 호봉수당 + 상여금 + 승무수당
(별지1 월별 법정 최저임금 및 비교대상 임금표 중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는 기타수당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켰으나, 기타수당은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교대상임금 시급 = 월별 비교대상임금 ÷ (근무일수 x 6시간 40분)<1>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 (법정 최저시급 - 비교대상임금 시급) x 근무일수<2> x 6시간 40분
원고는 개정 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이므로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상여금 및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주휴수당 및 상여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데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차액분의 지급을 명하는 이상 그 차액분에는 비교대상임금을 구성하는 각 임금 항목 중 주휴수당과 상여금의 증액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함으로써 주휴수당 및 상여금의 증액분도 함께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야간근로수당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갑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전 임금협정에서 야간근로시간을 1일 2시간, 야간근로수당을 '시급 × 2 × 0.5 × 13'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개정 후 임금협정에서 이를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다 개정 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되었다 하여 야간근로수당규정을 삭제한 합의도 무효가 되었다 볼 수는 없으므로(야간근로수당은 그 성질상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사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시간 규정을 삭제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야간근로수당이 제외되었고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임금총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51,298원(=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8,496,103원 + 이에 대한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지급일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4.까지의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755,195원<4>) 및 그중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8,496,103원에 대한 2020. 3. 5. 이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퇴직금 미달액 청구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4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수입으로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갑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운송수입금을 납부받았다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을 다시 원고에게 환급하여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지배 · 관리해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피고는, 원고가 2017. 12. 31. 퇴사하였다가 2018. 1. 26. 재입사하였으므로 각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부담을 덜기 위한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직 후 재입사 절차를 밟게 하는 경우, 그것이 오로지 회사의 경영 방침 등 사용자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가 퇴직할 마음은 전혀 없이 사표를 제출한다는 점을 사용자가 충분히 알고 있으며, 퇴직 처리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근무내용이나 직위 등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계속근로기간은 통산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참조).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31.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였다가 2018. 1. 26. 재입사 절차를 밟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1. 8. 원고가 2010. 11. 4.부터 2019. 11. 8.까지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바 있는데다, 원고가 2017. 12. 31. 퇴직을 사유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은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2017. 12. 31. 형식적으로만 퇴사처리를 한 것일 뿐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라.항 부분(제17면 제10행부터 제1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미지급 퇴직금액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한 기본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반영하고 계속근로기간을 2010. 11. 4.부터 2020. 1. 20.까지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3 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21,892,691원이고, 여기서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1,782,25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퇴직금액은 20,110,441원(= 21,892,691원 - 1,782,25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6,309원(= 미지급 퇴직금 20,110,441원 +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0. 2. 4.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4.까지의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5,868원) 및 그중 미지급 퇴직금 20,110,441원에 대한 2020. 3. 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17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457,607원(= ①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8,496,103원 + ②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합계 1,755,195원 + ③ 미지급 퇴직금 20,110,441원 + ④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95,868원) 및 그 중 38,606,544원(= ① + ③)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이국현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