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 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5,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2023. 6. 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885,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5.부터 2023. 6. 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제외)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 담하고,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임금 5,935,483원, 퇴직금 9,517,702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631,700원,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수당 합계 33,002,035원<1> 등 총 57,086,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61,264원,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수당 9,061,217원에 관한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모두 배척하여, "제1심판결 중 9,922,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2022. 2. 16.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청구 중 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에 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한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1. 피고(개인사업자명: C)에게 고용되어 2018. 10. 15.까지 인테리어공사 및 고객상담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8,631,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성립 및 종료 시점에 관한 판단
근로관계 성립 시점에 관하여
원고는 2014. 10.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7. 1. 2. 이전까지는 원고와 동업 관계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시점은 2017. 1. 2.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14. 10. 1.부터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고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성립여부 및 시기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갑 제3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직원 인사문제에 관하여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하거나(2016. 9. 9.자 대화내용), 새로운 직원의 채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2016. 11. 4.자 대화내용)하기도 하였다.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피고, F 및 G은 2014.말 무렵 이익금을 동등한 비율로 매월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F은 이에 따라 몇 달 동안 이익금을 분배받다가, 나중에 피고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급여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하여 그 후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4. 10.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로부터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7. 9. 30. 피고와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2017. 10. 1.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서 근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E은 2017. 9. 20. 자로 회사설립등기하였는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원고가 감사, 피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가 E을 수신인으로 하여 작성한 감사 취임승낙서(을 제9호증의 1)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원고는 2017. 10.분부터 기존의 급여인 월 2,500,000원(식대 100,000원 포함)보다 대폭 상승한 월 4,166,666원(식대 100,000원 포함)의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급여는 2017. 10.분부터 E 명의로 지급(실 지급일은 2017. 11. 15.)되었고, 원천징수의무자 또한 E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7. 10. 1. 이후에도 전과 다름없이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 업무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E은 조명기구 도소매업, 인터넷쇼핑몰 운영 외에 실내인테리어, 인테리어컨설팅업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7. 1. 2. 성립되고, 2017. 9. 30.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7. 1. 2.부터 2017. 9. 30.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개근하였고, 피고의 사업장은 사유 발생일 1년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월 단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은 8개월을 초과하나 9개월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원고에게 인정되는 수당은 별지 계산표와 같이 765,568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765,5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9. 11.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가지급물반환 신청서에 첨부된 계좌상세조회, 입출금내역, 예금추심통지서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0. 16.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2556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20. 11. 23. 5,185,729원 및 2,015,812원, 2020. 11. 24. 4,026,711원 등 합계 11,228,252원을 추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1심판결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에 관한 가집행선고 중 이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법원의 판결 선고로 실효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수령한 가지급금 중 위 초과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885,898원<2>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지급일 이후로써 피고가 구하는 2020. 11. 25.부터 원고가 가지급물 반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이 법원의 심판범위' 부분에서 살펴본 소송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원고의 항쟁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다220058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등 참조).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에 관한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상고심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전용수 박수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