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E'이라는 상호로 농축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 위와 같이 근무하던 기간 중 원고는 10,294,060원, 선정자 C은 9,996,414원, 선정자 D은 9,407,259원의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임금 합계 29,697,733원(= 10,294,060원 + 9,996,414원 + 9,407,2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약2302호로 2021. 8. 13.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숙박시설 부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위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매월 숙박시설 부담금 139,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는 1,584,600원[= 139,000원 × (11개월 + 12/30일)], 선정자 C은 1,297,333원[= 139,000원 × (9개월 + 10/30일)], 선정자 D은 1,390,000원(= 139,000원 × 10개월)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견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반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소 청구와의 견련성이란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대상이나 발생 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 청구가 본소청구의 항변 사유와 대상이나 발생 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본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에 따른 숙박시설 부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함과 동시에 해당 채권액을 반소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 인정되고,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서 제10항에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되, 근로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매월 숙박시설 부담금 139,000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원고 10,294,060원, 선정자 C 9,996,414원, 선정자 D 9,407,259원)은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임금과 피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숙박시설 근로자 부담금(월 143,624원)을 공제하여 산정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고 역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산정된 미지급 임금의 액수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숙박시설 부담금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전용수 박수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