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497,413원 및 그 중 37,250,074원에 대하여는 2020. 3. 15.부터, 21,337,226원에 대하여는 2021. 1. 20.부터, 910,113원에 대하여는 2021. 3. 2.부터, 각 2023.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행 앞에 ‘사. 피고의 대표자 D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약3436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원고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1, 2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8 내지 13, 18, 19호증, 을1 내지 3,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정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평균임금에 차량유지비와 특별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퇴사일 2020. 2. 29.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 37,264,8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정퇴직금 액수에 관한 판단
원고의 퇴직일자 확정
근로자가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참조).
원고는, 원고가 2019. 5. 30.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는, 피고가 ‘E’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사업자로 내세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에 기한 것이었는데, 피고가 기존의 거래방식을 유지하게 되어 원고를 2019. 6. 1.부로 재입사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역시 원고가 피고와 협의하여 기존에 갖고 있던 원고 명의 사업자를 피고에게 이용하도록 하여 2019. 5. 30.자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여(피고의 2023. 10. 18.자 준비서면), 이를 다투지 않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2019. 5. 30.자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없이 2020. 2. 29.까지 계속 근무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원고의 퇴직일은 2020. 2. 29.이 된다.
평균임금 산정
원고는 평균임금에 특별수당과 차량유지비가 모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항목이 모두 공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피고 소속 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차등한 금액으로 정한 차량유지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교부받은 급상여명세서에 차량유지비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점, ③ 피고는 차량유지비와 별도로 법인카드 유류지원을 약정하기도 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차량유지비의 성격은 실비변상적인 돈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차량유지비는 포함되어야하며, 이와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2019. 12.분 급상여명세서(갑12호증)에 특별수당 1,000,000원이 기재되어있기는 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제로 특별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가 위 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등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특별수당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특별수당은 공제되어야하며,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2019. 12.부터 2020. 2.까지의 임금총액 20,346,100원(= 특별수당 1,000,000원과 이자 1,500,000원을 제외한 2019. 12.분 6,773,050원 + 상여 500,000원을 제외한 2020. 1.분 6,773,050원 + 2020. 2.분 6,800,000원)과 상여금 437,500원(= 2019. 3.부터 2020. 2.까지 지급된 상여금 합계 1,750,000원 × 3/12개월)의 합계 20,783,600원을 91일로 나눈 228,391원이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구체적인 계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은 2005. 11. 1.부터 2010. 9. 7.까지이고 재직일수가 1772일이므로, 피고가 지급해야할 법정퇴직금의 액수는 33,263,741원(= 1일 평균임금 228,391원 × 30일 × 재직기간 1772일/365일)이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항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9. 5. 23. 최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구두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는 명시적으로 퇴직금을 급여(판매수당 또는 급여대장상 영업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고, 원고가 입사일인 2005. 11. 1.부터 2009. 5.경까지의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자필 서명하여 확인하였으므로 원고의 법정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2009. 5. 23.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퇴직급여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므로 별도의 추가 지급 규정이 없다는 내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므로,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확인서(을7호증)를 받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피고는 이로써 원고의 법정퇴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상계항변
피고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가 됨에 따라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무효가 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11,600,000원(월 200,000원 × 58개월)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에서 같은 금액이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5. 23. 무렵 체결된 퇴직금 분할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매달 교부받은 급상여명세서에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퇴직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여 부당이득채권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법정퇴직금 33,263,7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0. 9. 8.부터 2020. 2. 29.까지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이에 대한 2020. 3. 14.까지의 지연이자 합계 31,321,363원(= 미납금 합계 22,216,915원 + 지연이자 합계 9,104,448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액수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부담한다(동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그러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동법 제2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구체적인 판단
퇴직연금 부담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차량유지비는 포함하고 특별수당은 공제되어야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동일하고, 차입금 이자가 공제되어야함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든 증거에 갑4, 5,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임금총액은 아래 표 중 ‘임금총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중 ‘미납액’란 기재와 같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기납입일은 매해 연말일이고 연장기간은 60일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기납입일(매해 연말일)에서 연장기간 60일이 지난 다음날인 아래 표 중 ‘지연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부담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용되는 이상 피고가 미지급 부담금의 존부를 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연 10% 또는 연 20%가 아니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적용하되, 이 판결 선고일의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일부변제항변
피고가 2021. 1. 19. 원고에게 추가 퇴직금 5,251,499원을 지급한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가 변제한 돈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019년까지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2010년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원금 중 일부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었다. 따라서 일부변제일인 2019. 1. 19. 기준 피고의 미납 퇴직연금 부담금은 합계 21,337,226원(= 잔여 원금 21,140,133원 + 잔여 이자 197,093원)이 남아 있다.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 및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와 2017. 1. 31. 퇴직금 6,000,000원을 특정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피고가 별도로 퇴직연금 계좌에 가입하였는데, 원고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6,000,000원은 무효가 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는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2017. 1. 3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 6,000,000원을 계약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퇴직연금으로 대신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 법리는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1. 31.자 퇴직금 분할 약정도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실질적인 합의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상계항변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합계 22,247,339원(= 2019년까지의 잔여 원리금 21,337,226원 + 2020년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910,113원) 및 그 중 2019년까지의 잔여 원리금 21,337,226원에 대하여는 위 일부변제일 다음날인 2021. 1. 20.부터, 2020년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910,113원에 대하여는 이행기 다음날인 2021. 3.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년도에 개근하여 2018년 말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6일분 1,369,560원(= 228,260원 × 6일), 2018년도에 개근하여 2019년 말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7일분 1,626,205원(= 232,315원 × 7일), 2019년도에 개근하여 퇴직일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11일분 2,640,737원(= 240,067원 × 11일) 합계 5,636,502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에 갑7,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미사용 연차가 2017년 6일, 2018년 7일, 2019년 11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발생한 날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원고의 연차수당은 2018년 1,474,032원(= 210,576원<5> × 7일), 2019년 2,512,301원(= 228,391원 × 11일)이 된다.
원고는, 2017년 미사용 연차수당이 1,369,560원(= 228,260원 × 6일)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발생한 날인 2018년 말일 기준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2018년 10월과 11월 급여내역 자료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만, 피고는 2018. 11. 2. 기준 2017년 미사용 연차수당이 1,193,478원임을 다투지 않는 취지이므로(피고의 2023. 3. 9.자 준비서면), 원고의 2017년 연차수당은 피고가 다투지 않는 1,193,478원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연차수당 합계 5,179,811원(= 2017년 1,193,478원 + 2018년 1,474,032원 + 2019년 2,512,3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 범위를 넘어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2018년 말경 발생한 연차수당은 소제기일인 2022. 3. 14.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청구할 수 있고 연차수당지급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2017년도에 개근하여 2018년 말경 발생한 연차수당 1,193,478원은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21년 말경 이미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 합계 3,986,333원(= 2018년 1,474,032원 + 2019년 2,512,301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9,497,413원{= 미지급 법정퇴직금 33,263,741원 +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2,247,339원(= 2019년까지의 잔여 원리금 21,337,226원 + 2020년 910,113원) + 연차수당 3,986,333원} 및 그 중 미지급 법정퇴직금과 연차수당 합계 37,250,074원(= 33,263,741원 + 3,986,333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3. 15.부터, 2019년까지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잔여 원리금 21,337,226원에 대하여는 일부변제일 다음날인 2021. 1. 20.부터, 2020년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910,113원에 대하여는 이행기 다음날인 2021. 3. 2.부터, 각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재판장) 이영범 이형석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59,548,86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각주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확장되었다.
각주3) 2010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부담금 4,308,298원(= 51,699,587원 ÷ 12) × 2010년 근무일수 115/365일
각주4) 2020년 1, 2월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부담금 5,536,525원(= 11,073,050원 ÷ 2) × 2020년 근무일수 60/365일
각주5) {(2019. 12.분 9,273,050원 - 특별수당 1,000,000원 - 이자 1,500,000원) + (2019. 11.분 8,300,000원 - 특별수당 1,000,000원 - 이자 1,500,000원) + (2019. 10.분 8,300,000원 - 이자 1,500,000원)} ÷ 92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